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확정돼 부가가치세가 전가 가능한 때이다. 건설용역의 원칙적인 공사잔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사실상 공사완료일이다. 다만,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공사완료일로 추정한다. 1.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공사 진행 중에 도급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사용승인 이후에 도급금액 변경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의해 도급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상고기한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2.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공사 이미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돼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돼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역무 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31 판결). /다솔티앤씨 대표